국가유산영향진단 (지표조사)

매장유산 조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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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지표조사)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는 것이다.

■ 지표조사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m² 이상인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 매장유산 유존지역평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할 경우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지정유산 (국가·시도) 보존 영향검토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범위, 미치는 영향, 영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1조사기간

조사일정은 실조사일수 20일 소요.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2조사비용의 산출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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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