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ㆍ시굴ㆍ정밀 발굴조사
■ 표본ㆍ시굴ㆍ정밀 발굴조사
■ 표본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 범위에 속하는 면적 2%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표본)조사이다.
유적 추정지 등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에 진행한다.
■ 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범위에 속하는 면적 10%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시굴)조사이다.
유물산포지 등 유적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전체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이다.
유적의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 면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진행한다.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자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지자체
발굴조사계획서,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제출
발굴허가 통지
영 제8조제3항
영 제8조제3항
발굴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발굴허가 내역 통지
영 제8조제3항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법 제2조의제1항
법 제2조의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