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ㆍ시굴ㆍ정밀 발굴조사

매장유산 조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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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ㆍ시굴ㆍ정밀 발굴조사

■ 표본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 범위에 속하는 면적 2%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표본)조사이다.

유적 추정지 등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에 진행한다.

■ 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범위에 속하는 면적 10%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시굴)조사이다.

유물산포지 등 유적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전체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이다.

유적의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 면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진행한다.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1발굴허가의 신청절차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자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지자체
발굴조사계획서,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제출
발굴허가 통지
영 제8조제3항
발굴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법 제12조제1항
발굴허가 내역 통지 영 제8조제3항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법 제2조의제1항
2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3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조사의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국가유산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 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