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입회) 조사
■ 참관조사
■ 참관조사
건설공사 시작시점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매장유산 확인에 따른 굴착공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추가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등이 결정된다.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현장출장비(실비) + (참관수당 × 일수) + (결과보고서 작성수당 × 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참관수당은 1인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은 1인 1건당 100,0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