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입회) 조사

매장유산 조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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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조사

■ 참관조사

건설공사 시작시점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매장유산 확인에 따른 굴착공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추가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등이 결정된다.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참관 및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2참관조사비용의 산출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 참관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현장출장비(실비) + (참관수당 × 일수) + (결과보고서 작성수당 × 인수)]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참관수당은 1인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은 1인 1건당 100,000원으로 함.
3조사의뢰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