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공포 알림(시행일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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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2.14. / 대통령령 제35261호, 2025. 2. 13., 제정
■ 주요내용
가.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기준(제2조, 제4조 및 별표 1)
-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으로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을 정함.
- 사전영향협의의 검토 기준으로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을 정함.
나.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제5조)
-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을 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함.
-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함.
다.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제10조)
-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로 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13조)
- 국가유산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제20309호)(20250214)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61호)(202502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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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제20309호)(20250214) (1).pdf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5:24:00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61호)(20250214) (1).pdf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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